김민석 민주당 의원 “의료법과 충돌 않도록 숙의과정 거쳐” [심층기획-올해도 국회 문턱 못 넘은 ‘간호법’]

배민영 2022. 12.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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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에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름이 '간호법'이란 것 외에는 사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왜 이런 내용의 법안을 국회가 이렇게까지 처리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순화'된 법입니다."

김 의원은 '간호사들이 독립 개업을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전혀 타당성도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다. 간호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고 했고, 간호조무사 일자리 축소 우려엔 "일자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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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한 김민석 민주당 의원
尹대통령 공약인데 與선 입법 소극적
의사∼간호조무사들과 긴밀 소통해와
비현실적 주장으로 반대 납득 어려워
“대한간호협회에도 가끔 이야기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름이 ‘간호법’이란 것 외에는 사실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왜 이런 내용의 법안을 국회가 이렇게까지 처리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순화’된 법입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사진) 의원은 간호법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측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 효과에 대해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데 점진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공부해서 어렵게 간호사가 됐지만, 근속연수를 오래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일이 있다”며 “인권, 처우와 관련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물론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의료법과 충돌하는 요소는 다 정리했다”며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도 협의하고 조율했기 때문에, 의사들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의사, 간호조무사들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는 거침없었다. 김 의원은 ‘간호사들이 독립 개업을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전혀 타당성도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다. 간호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고 했고, 간호조무사 일자리 축소 우려엔 “일자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공약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공약을 지켰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함께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향한 호소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 측이 오랫동안 숙원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 있다”며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선 간호법도 안 된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간호법은 간호법대로 해결하고 간호조무사 요구와 숙원은 하나하나 같이 해결해나가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직역 간에 의견이 100% 일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고 갈등요소가 있다고 해서 법을 다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법도 통과될 수 없어요.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한 다음엔 서로 양해하에 다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 돼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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