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45년 숙원… 의료계 갈등·與野 정쟁에 또 입법 표류 [심층기획-올해도 국회 문턱 못 넘은 ‘간호법’]
구인난 해결·처우 개선… 국민 70% 찬성
美·英·獨·日 등 선진국들 유사법안 운용
의사단체 “간호사 불법 독립 개업 우려”
간호조무사단체선 “일자리 줄 것” 반대
‘단골’ 대선 공약에도 발의·폐기만 반복
올해 與野 발의 법안 3건 상임위 계류 중
與 “조율 없이 야당안 밀어붙여” 불쾌감
민주당 입법 의지 크지만 통과 미지수
◆발의돼도 빛 못 보고 폐기 반복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론은 우호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지난 2월 7∼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 여론(70.2%)이 반대(9.3%)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입법 과정서 여야 조율도 ‘삐걱’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민석 의원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로 밀어 올린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러잖아도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데, 조율도 거치지 않고 김 의원 법안만 통과시키겠다고 의사봉 세 번 두드리면 되는가”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를 고려해야 하다 보니 더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보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 간호법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지도부의 입법 의지가 강한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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