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아내 또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다. 다행히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총 9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