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백화점 코로나19 폐업, 주상복합 짓는 운영사…法 "해고 정당"

성시호 기자 2022. 12. 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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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폐업한 태평백화점의 운영사가 소송 끝에 헬스장·수영장 직원들을 정당하게 해고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태평백화점 운영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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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 전경./사진=태평백화점 인스타그램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폐업한 태평백화점의 운영사가 소송 끝에 헬스장·수영장 직원들을 정당하게 해고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태평백화점 운영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평백화점은 1992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주변에 개업해 지난해 10월 폐업한 지역 백화점이다. 경유산업은 태평백화점과 헬스장·수영장·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했다.

경유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하자 2020년 10월 백화점과 헬스장·수영장 영업을 중단했고, 4개월여 뒤 헬스장·수영장의 강습·시설관리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교부했다. 한편 골프연습장은 야외 시설인점 등을 감안해 지난해 1월 백화점 폐업 전까지 계속 운영됐고 흑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구제를 신청해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당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만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유산업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했지만 중노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경유산업의 매출은 △2018년 20% △2019년 25% △2020년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하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의 월급을 삭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해 누적되고 있고, 3년간 자산총계 변동은 거의 없고 부채총계는 감소했다"면서도 "이같은 결과는 회사의 자구노력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고 전후로 수영장·헬스장 외 다른 부서의 여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권고사직 등 방식으로 종료되고 있었다"며 "경유산업이 태평백화점 폐점시까지 골프장을 계속 운영한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유산업은 태평백화점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23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부동산 임대·분양업을 경영할 계획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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