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도 안오고 조직 나간다고?" 후배 때린 수원북문파 조직원 실형

박슬기 기자 2022. 12.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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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때린 조직폭력단체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1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조직원 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26)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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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조직원을 때린 조직폭력단체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때린 조직폭력단체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1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조직원 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26)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가 수원북문파를 탈퇴한다고 하자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같은 달 17일 수원 팔달구의 한 유흥주점에 B씨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해 B씨를 감금한 것이라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를 협박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처벌불원서를 쓰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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