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공모 청약 없애고, 상장 당일 상승폭 '400%'까지

김정현 2022. 12.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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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급 공모주의 상장 때마다 '뻥튀기' 비판을 받았던 기업공개(IPO)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에 허수성 청약 확인 의무를 부과해 납입 능력을 초과한 주문이 공모가 형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허수성 청약은 공모가의 고평가를 유발,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은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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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 건전성 제고 방안
주관사에 납입능력 확인 의무 부과
가격제한폭 없애는 방안도 검토
올해 1월 19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서 투자자들이 상담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대어급 공모주의 상장 때마다 '뻥튀기' 비판을 받았던 기업공개(IPO)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상장 주관사에 허수성 청약 확인 의무를 부과해 납입 능력을 초과한 주문이 공모가 형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IPO 시장 공모금액은 3분기까지 1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약 20조 원) 대비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신청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올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에 앞선 수요 예측에서 한 자산운용사는 순자산이 1억 원에 불과함에도 9조5,000억 원을 살 수 있다고 허수성 청약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런 허수성 청약은 공모가의 고평가를 유발,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주관사에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 범위 안에서만 청약물량을 제출할 수 있다. 허수성 청약 적발 시 해당 기관은 물량을 받지 못하고, 1년간 2회 이상 적발 땐 3년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기관의 납입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주관사 역시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은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통상 대형 공모주의 경우 상한가(+30%) 직행 후 거래 잠김 등으로 가격 발견 기능이 저하되는데, 가격 상한·하한폭을 넓혀 빠르게 균형가격을 발견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제한폭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격제한폭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7일 내외로 연장해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지된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수요 조사도 허용해 공모가 범위를 재평가할 수 있게 했다. 당국은 이번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년 1분기부터 세부 제도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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