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특위, 트럼프 ‘내란 혐의 기소의견’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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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특위는 연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최종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포함할지에 대한 투표를 19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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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구속력 없지만, ‘트럼프 내란’ 강력한 신호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1·6 의회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2월 연방 법원 판결, 지난해 상원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국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됐다.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무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입법부가 전직 대통령을 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드문 사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명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앞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은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다. 미국 하원은 이 사건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후 미국 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위를 설치, 장기간 조사를 해 왔다.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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