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검사·대기업 직원, 난 10억 있어”…지인 현혹해 돈 뜯은 50대 여성 실형

조성진 기자 2022. 12. 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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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10억 원대 재력가이고 두 아들은 현직 검사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속여 8000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같은 해 7월 A 씨는 'B 씨가 소유한 원주의 토지 옆 땅을 매입하려는데 10억 원이 묶여 있어 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B 씨로부터 3300만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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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신뢰 관계를 악용해 죄질 나빠"

자신은 10억 원대 재력가이고 두 아들은 현직 검사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속여 8000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시아버지의 요양보호를 맡기면서 알게 된 노인 요양업체 운영자 B 씨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A 씨는 2019년 6월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오빠와 공동명의로 10억 원을 은행에 보관 중인데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25차례에 걸쳐 481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A 씨는 ‘B 씨가 소유한 원주의 토지 옆 땅을 매입하려는데 10억 원이 묶여 있어 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속여 B 씨로부터 3300만 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현직 검사이고, 하나는 대기업에 다닌다’며 B 씨를 믿게 만든 것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10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땅을 사거나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 채무 100만 원마저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 판사는 "친한 지인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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