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최해영 기자 2022. 12.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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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②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명단 공개 개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통해 공개하였다.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11. 25. 국세정보위원회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2. 12. 15.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신규) 6,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 ('04)기간2년・금액10억이상→('10)2년・7억→('12)1년・5억→('16)1년・3억→('17)1년・2억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6,940명을 확정하였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공개제외 521명 (개인 327명, 법인 194개 업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 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 원(임태규, 50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36억 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76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 원 감소**하였다.

* ('21) 38명, 11,518억 원→('22) 10명(28명↓), 3,585억 원(7,933억원↓)
** ('21) 7,016명, 53,612억 원 → ('22) 6,940명(76명↓), 44,196억 원(9,416억원↓)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및 1조 6,155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9. 30.)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명 검색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명단 공개자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총 31개 단체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홍보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조세포탈범 총 4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16.7.1.~'16.12.31.) 3억 원→('17.1.1. 이후) 2억 원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되었다.

* 포탈세액 합계(47명) : 약 726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157억 원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이다.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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