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군인은 ‘연금 개혁’ 요구에 분통을 터트릴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보전금 지속 증가”
“군인 개인기여금 상향 조정 검토해야”
직업군인들 “소령이면 연금 못 받고 퇴직”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역차별 너무 심해”
장교·부사관 지원율마저 감소…대안 필요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입니다. 노인 수명은 늘어나고 심각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국민연금 재정에 심가한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급여를 받는 노인은 늘고 보험료를 내야 할 청년층은 줄어 지금 상태로라면 국민연금은 35년 뒤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재정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롯된 ‘분노의 화살’ 일부가 ‘군인연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내고 훨씬 많은 연금을 타간다는 주장이 퍼져나갑니다. 이들은 군인연금도 강도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이 내는 ‘기여금’과 정부가 내는 ‘국가부담금’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퇴역군인의 연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정부는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보전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 보전금은 2011년 1조 2266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조 6012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보전금이 해마다 늘고 있으니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높아지는 “군인연금 개혁” 목소리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인연금 재정수입은 보험료 격으로 소득의 7%를 내는 개인기여금과 국가부담금 7%를 합산해 마련합니다. 개인기여금 부담률은 본래 5.5%였는데 2013년 7%로 높였습니다. 일반공무원은 개인기여금 부담률이 9%입니다.
2015년 큰 논란 끝에 7%에서 2% 포인트 높였고,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금지급률은 복무기간 1년당 1.9%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이었습니다. 반면 군인은 여전히 개인기여금이 7%, 연금지급률은 1.9%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단순 비교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은 월평균 44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퇴직연금으로는 242만원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군인은 월평균 29만 7000원을 내고 282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군인의 개인기여금 부담률을 9%로 단계적으로 높이면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국가보전금은 2030년 2193억원, 2040년 2648억원, 2050년 3142억원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서는 2035년 4500억원, 2045년 4600억원, 2065년 4700억원 줄이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군인 개인기여금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군인은 ‘혜택’만 받는 집단인가?
하지만 직업군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여금 부담률을 높이면 아무도 직업군인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공무원과 비교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기엔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일부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계급별로 연령 정년이 있습니다. 부사관은 하사 40세,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준위 55세입니다. 장교는 대위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입니다. 해당 나이에 진급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데 반해 군인연금은 20년입니다.
예를 들어 소령으로 전역하면 연금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안정권인 대령까지 진급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퇴직하면 다시 군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연금도 못 받는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군인연금이 개인에게 가장 이롭다’는 전제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군은 2020년부터 이런 문제를 감안해 소령의 계급 정년을 5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직업군인들이 더욱 분노하는 지점은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입니다. 퇴직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지만, 군인은 정년조차 없어 상실감이 더 큽니다. 직업군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이 된 게 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인들의 혜택이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훨씬 클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래군사학회에 올해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33년을 복무하고 55세로 전역하는 원사는 올해 기준으로 퇴직연금 월 290만 9360원과 퇴직금 명목의 퇴직수당 7968만원을 받습니다.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목돈이 급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연금 일시금 2억 3638만 4110원과 퇴직수당 7968만원을 받습니다.
●군인 총소득, 공공기관 근로자와 비교해보니
같은 조건으로 55세에 퇴직하는 민간근로자는 퇴직금 2억 4468만원을 받고 노령연금은 64세부터 265만 4000원을 받습니다. ‘60세 정년’이 보장돼 이들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근로자’는 퇴직금 2억 9361만원과 노령연금 276만 5000원을 받습니다.
생애총소득을 계산해보니 원사는 23억 7021만원, 민간근로자는 22억 9409만원, 공공기관 근로자는 무려 30억 6058만원이었습니다. 원사는 이들 공공기관 근로자 소득의 77.4%, 민간근로자는 75.0%로 나왔습니다. 계급 정년을 요소를 빼더라도 군인의 복지가 다른 직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군인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정년을 보장하는 장치나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줄이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장교와 부사관 충원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 경쟁률은 2017년 3.6대1에서 지난해 2.6대1까지 추락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학사사관후보생 경쟁률은 같은 기간 5.2대1에서 2.6대1로 절반이 됐습니다. 부사관은 하사 충원율이 85%에 그치고, 지원 경쟁률도 육·해·공군 가리지 않고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민간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데다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변경이 잦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개혁까지 이뤄지면 지원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인연금의 정부 부담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퇴직군인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미국은 군인연금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초연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단순히 재정 문제만을 고려한 개혁이 아닌, 군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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