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 받아 가로챈 50대 징역형

오성택 2022. 12.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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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인들에게 재력가로 소개한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고철수집과 펜션 신축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 지인 등 17명을 상대로 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B씨와 짜고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한 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는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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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인들에게 재력가로 소개한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고철수집과 펜션 신축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 지인 등 17명을 상대로 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B씨와 짜고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한 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는 갚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은방을 운영한다고 속이거나, IT(정보통신)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고, 무직 상태였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먼저 빌린 돈을 일부 갚고, 또다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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