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까지…투자수요 사전조사 허용
기업공개(IPO)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상한폭이 현행 260%에서 400%로 확대된다. 상장 주관사는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게 되고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평가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 기준으로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기로 했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가 기준가격으로 설정되고 ±30%의 가격제한폭이 허용되고 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후 가격상한폭(+30%)까지 치솟는 일명 ‘따상’을 소수 계좌가 빠른 속도로 체결해 과점하면서 주문속도가 느린 개인투자자는 거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가가 400%까지 오르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돼 ‘상한가 굳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 변경 후에도 가격발견 기능이 제한되면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 매수가격과 수량 등을 파악하는 수요예측 기간은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되고,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조사는 허용된다.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해 적정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발행사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주관사는 기업실사를 기초로 신고서에 주당 희망공모가격, 모집·매출 주식 수 등 발행조건을 제시한다. 수요예측 2주 전까지는 기업설명회(IR)를 한 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일간 수요예측을 한다.
금융당국은 공모가 확정 후 진행되는 청약과 배정 단계에서 허수성 청약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관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해야 하고 허수 청약을 한 기관에는 배정 물량 축소,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도 앞으로는 수요예측 시 공모가를 적어야 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주관사가 정한 가격에 따르겠다며 공모가를 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예측은 적정한 공모가 산정을 위해 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이 따상 등 고수익이 기대된다며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허수성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만연하다”면서 “기관별 배정도 주관사와 평소 관계가 좋은 곳 위주로 돼 공정성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대량 물량을 신청한 기관은 추가 규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이 끝난 후 공모주가 일시에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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