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언론 취재 동향 파악 지침 즉각 철회하라"

우장호 기자 2022. 12.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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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언론사 취재 동향 보고를 내용으로하는 '도지사 요청사항'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언론 기능을 위축시키고, 도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정 책임자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자와의 소통을 차단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막을 수 있는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궁색한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말고, 지침 시행을 바로 철회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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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기자협회 18일 성명 발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가 언론사 취재 동향 보고를 내용으로하는 '도지사 요청사항'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언론 기능을 위축시키고, 도민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계획' 방침을 담은 문서를 모든 부서에 내려보냈다. 이 문서는 제주도청 뿐만 아니라 공사 및 제주도 출자출연기관까지 송달됐다.

문서에는 언론사 취재 사안(통화, 부서방문, 인터뷰, 자료제공, 현장 방문 등)과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즉각 보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련 문서가 작성되고, 각 부서에 모두 전달된 것을 두고 '언론 통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이 같은 지침은 도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기능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조치다"면서 "공무원들이 기자와 취재 보도를 기피하려는 현상은 제주도정이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도정에서도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고, 즉각 대응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적은 없었다"며 "기자는 제주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야 하며, 정확하고 책임 있는 기사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정 책임자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자와의 소통을 차단해 도민들의 알 권리를 막을 수 있는 ‘언론 취재사안 보고체계 운영’ 지침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며 "궁색한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말고, 지침 시행을 바로 철회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갈등 현안을 초기에 파악해 갈등을 확산되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이며, 언론 통제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 있어도 안 될 ‘취재 동향 보고 지침’ 때문에 제주도정과 언론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며 "12개 지회 198명의 기자 회원으로 구성된 제주도기자협회는 제주도정의 지침 철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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