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직원해고·폐업한 태평백화점… 법원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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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스포츠센터를 폐업하면서 직원을 해고한 서울 태평백화점의 조치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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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유산업은 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 운영사다.
태평백화점은 1992년 영업을 시작, 한때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의 랜드마크로 불렸으나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다. 영업 당시 백화점 건물 내 수영장·헬스장·골프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백화점은 지난해 2월 스포츠센터 강습·시설관리 업무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노동위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 해고로 판정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 가운데 하나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백화점은 '해고 회피 방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결정한 정당 해고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백화점 2020년 매출액이 2017년 대비 61% 감소했으며 향후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스포츠센터 잉여인력 감축을 위해) 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해고 회피 노력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백화점은 매출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했었다"면서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 다른 의도나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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