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19로 폐업한 태평백화점, 직원 해고 정당”

양은경 기자 2022. 12. 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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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백화점 전경/네이버 지식백과 제공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내보낸 백화점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유산업은 1992년 영업을 시작해 작년 10월 문닫은 이수역 인근 태평백화점 운영사다. 백화점 내 수영장, 골프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센터도 운영하고 있었다. 경유산업은 수익이 꾸준히 줄어들던 차에 코로나 19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화자 2020년 10월 백화점과 부대시설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 2월에는 스포츠센터에서 강습·시설관리 업무를 맡던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보냈다.

해고를 통보받은 10명은 같은해 3월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노동위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유산업이 신청한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67%줄어드는 등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고 향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했으며 2020년 대표이사 등 임직원 임금을 삭감하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등으로 해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도 감안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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