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한 한전…대법 “추가 보상해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기존에 활용해 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되는 지역까지 보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 임야 992㎡(약 300평)를 보유한 A사는 34만5000볼트(V)짜리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한전을 상대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고압선으로부터 수평 3m 범위는 건조물 등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압에 따라 7.65m 또는 13.95m 등 범위에선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된다. 이 범위는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로 정해졌다.
A사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법정 이격거리 약 7.8m 내 상공에 대한 과거 및 장래 부당이득을 한전이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한전이 자체 실무상 보상 기준에 따라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그 범위에 대해서만 A사에 손실을 보상하면서 불거졌다.
한전은 사용권이 없는 토지에 송전선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됐으니, 원칙적으로 건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수평으로 3m’ 이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임차권 계약을 하거나 손실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권을 얻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전은 보상을 마친 만큼 이 범위를 넘어선 토지에 대한 보상 의무를 없애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전 손을 들어줬다. 한전이 설치한 송전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이미 완료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전이 ‘수평으로 3m’뿐 아니라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 소유자(한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부당이득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전의 실무상 보상기준이 종래 대법원이 인정하던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다수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하급심 혼란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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