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화, 법제화 시급하다[스포츠도 안전이다④]

김세훈 기자 2022. 12. 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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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 자전거대회에서 도로에 방치된 공사 자재와 충돌해 사망. 자전거도로 주행 중 버스와 충돌해 역시 사망

#2020년7월 : 울트라 마라톤대회 참가자 3명,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2018년8월 : 다이빙대회, 얕은 수심에 머리 부딪쳐 부상

#2018년7월 : 전국바다수영대회 참가선수 2명 익사

#2015년11월 : 요트끼리 충돌, 2년 연속 참가자 사망

#2015년 8월 : 폭염 속 훈련 중학생 태권도 선수 열사병 사망

#2014년 8월 : 장애인 사이클 선수, 트랙에 넘어져 사망

최근 발생한 스포츠 대회에서 선수들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다. 대부분 주최 측(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단체)이 준비 및 대처 소홀로 빚어진 인재들이다. 대체로 주최 측이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장애 요소 사전 제거, 경기장 시설 점검, 안전 규칙 무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미흡 등이 주요 이유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적용 주요 대상자가 체육시설 관계자로 사실상 한정돼 있다. 체육활동 주요 주체인 대회 운영자, 경기단체 직원, 지도자, 심판, 스포츠클럽 직원 등은 법률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스포츠 이외 분야에서 안전 교육은 많이 법제화돼 있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에 참가하는 공연자, 안전총괄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2021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에도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국가, 지자체가 수립·시행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 관련 법률에서도 시설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의무화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계속 제기된다.

스포츠안전재단 홈페이지



국민체육기금 20억원과 스포츠공제보험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스포츠안전재단 자료에 따르면, 체육활동에 참가한 국민 중 64%가 부상을 경험했다. 2019년에는 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7467개 대회 중 1059개 대회에서 사고 총 3064건이 발생했다. 스포츠 활동에는 사고 개연성을 상시 수반한다.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스포츠안전재단은 2014년부터 스포츠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누적 수료자는 총 35만명이다. 수료자들은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 행사 운영자, 공무원 등 다양하다. ISO21001(교육기관경영시스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등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재단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서울특별시·경기도·세종특별시·제주특별시체육회, 프로 62개 구단에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만큼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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