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수수' 김용 재판 23일 시작 [금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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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팀장, 남욱 변호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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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팀장, 남욱 변호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선 양측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며,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에 사용하려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①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이 다가오자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고 ②유 전 본부장이 같은 해 4~8월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김 전 부원장에게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 측근인 이모씨, 정민용 전 팀장,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경선 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다고 봤다. 남 변호사가 경기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 등을 도와달라고 요구했고, 김 전 부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받은 돈은 6억여 원으로 추산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 1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과 김 전 부원장 주장은 엇갈린다. 남 변호사, 정 전 팀장,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은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선 경선 자금 마련을 지시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한 선고 결과도 22일 나온다. 양 전 대표는 YG 소속 남성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양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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