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법원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김종력 2022. 12. 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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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이는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 최고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보증금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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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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