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연장근로 개편하면 주 최대 90.5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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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대로 이뤄질 경우 주당 90시간 넘는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도 가능해진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연구회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1주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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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대로 이뤄질 경우 주당 90시간 넘는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도 가능해진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연구회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1주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그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하루 11.5시간씩 6일 근무)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장치를 통해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제도는 휴일을 포함해 7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정한 것”이라며 “연구회 안은 80.5시간(11.5시간씩 7일 근무) 상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첫째 날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며 “1일 차에 21.5시간(휴게시간 2.5시간 제외) 일하고, 2∼7일 차에 매일 11.5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1주 최대 90.5시간에 달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은 주 1일 이상 휴무를 보장하도록 했지만, 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다. 이미 노동 현장에는 극단적인 사례가 천지”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근로시간 관련 제보 279건을 분석한 결과 주 80시간 넘는 초장시간 노동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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