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땅주인 손실 전부 보상해야”
고압 전선 아래 땅 주인에게 한국전력이 보상을 할 때 기존에 활용해 온 수평 3m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대법관)는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평택의 송전선 주변 임야 992㎡ 를 소유한 A사는 한전이 설치한 34만 5000V의 특별고압송전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고압선으로부터 수평 3m는 건조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법원은 2014년 전압에 따라 건조물 설치가 일부 제한되는 7,65m~13.95m의 ‘법정 이격거리’를 인정한 바 있다.
그에 따라 한전을 상대로 고압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낸 A사는 법정 이격거리 내인 송전선 약 7.8m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한전은 대법 판례를 무시하고 수평3m 토지 상공에 한한 범위 내에서만 손실보상했다. 이어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상공 보상권 일부를 인정하는 재결을 얻어내고 그만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앞선 판결의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1심과 2심은 한전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 내 영역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수평 3m영역 상공의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법정 이격거리 내 토지사용 제한은 그대로여서 이 부분 역시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전은 위와 같은 형태로 땅주인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고 하급심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대법 관계자는 “한전의 실무상 보상 기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부당이득 기준에 미달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혼란이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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