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보증금 돌려달라"···눈물의 세입자 '역대최대'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2. 18.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한 것이다.

해당 수치는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1월 202건에서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전에는 2012년 3592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 38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2814건) 늘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1139채의 수도권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를 하지도 못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되지만, 김씨는 생전 6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 부모가 상속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