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청약 패널티 강화…상장일 주가 변동폭 60~400%로 확대

권유정 기자 2022. 12.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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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에 나서는 기관투자자에 패널티가 강화된다.

수요예측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적정 공모가를 설정하고,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도 공모가 기준 최대 4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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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
허수성 청약 기관 수요예측 참여 제한
따상 이후 최대 400%까지 변동 허용

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에 나서는 기관투자자에 패널티가 강화된다. 수요예측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적정 공모가를 설정하고,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도 공모가 기준 최대 4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지난 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 본사에서 고객들이 청약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1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IPO 시장에 대한 열기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는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공모주 청약 및 배정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 주관사는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주관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기관의 주금납입능력 확인한 다음 물량을 배정하게 하고, 해당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고수익이 예상되는 IPO는 1주라도 더 받기 위한 기관들의 허수성 청약 행태가 문제가 됐다. 허수성 청약은 기관이 자본금, 총자산 등 규모나 자금조달능력과 상관없이 가격 기재를 하지 않은 채로 기관 전체에 배정된 물량을 신청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로 인해 적정한 공모가 산정을 저해하고, 상장 이후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요예측 과정에선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 대상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 조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7일 내외로 연정해 적정 공모가 설정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상장 이후 공모주 주가 급등락도 방지한다. 주관사가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장 당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을 각각 공모가 기준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이른바 ‘따상’ 이후 공모가 기준 400%까지는 장중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400%)에 도달하더라도 균형 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돼 ‘상한가 굳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같은 가격 변동폭 조정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 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해 이후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은 내년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량기업은 적정 평가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기관은 실제 수요와 납입 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주관사는 공모주 수요와 적정 가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등화된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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