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기간 넘긴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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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중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요청은 해당 기초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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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내년 1월중 제도 개선안 수립
민원 신청 90일·처리 14일로 전국통일
19일 지자체 14곳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중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게 돼 있다. 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복 기간이 경과돼 이의신청 등 정식 절차로 다툴 수 없는 사안을 상담해 위법·부당할 때 세정 부서에 시정 요청 등을 한다. 지난 한해 처리한 민원 건수만 2만5530건이며 시정률은 92.5%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요청은 해당 기초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 가능하다. 상위 광역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명령 요청은 불가능하다.
이에 행안부는 기초 시·군·구 세정 부서에서 불수용하는 경우 광역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권리구제 방법을 늘리기로 했다.
또 온라인으로도 고충 민원을 신청 받기로 했다. 현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제각각 규정돼 있던 민원 신청과 처리 기한은 각각 90일, 14일로 통일한다.
아울러 처리 건수 위주의 지방세 납세보호관 실적 공개도 내실화한다. 시정 건수와 시정률, 환급세액 등이 공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국 공통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전문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취약 계층이 불합리한 세 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4개 사례에 대한 현장심사가 이뤄지며, 최종 8개를 선정해 상장과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제공한다. 14개 사례 지자체는 경북도 및 포항시, 경남도 및 창원시, 대구 서구, 대전 대덕구, 부산시 및 동래구, 세종시, 울산 북구, 인천 남동구, 전북도 및 남원시·정읍시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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