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세무조사 권리 보호 돕는 '납세자보호관' 우수 사례 선정

박우영 기자 2022.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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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세무 조력을 제공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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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수여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세무 조력을 제공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14개 우수사례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상(3점) 및 장관표창(5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 대회와 달리 재정 특별교부세도 함께 교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대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전국 공통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납세의지를 가진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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