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PO 건전성 높인다…"허수청약·따상 방지"

유새슬 기자 2022.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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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IPO(기업공개)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관 수요예측기간을 7일 내외로 연장하고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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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조사 허용…적정 공모가 산정
주관사의 참여기관 관리 의무 강화…상장일 가격변동폭 확대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당국은 IPO(기업공개)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관 수요예측기간을 7일 내외로 연장하고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상장 이후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관행적으로 이틀동안 진행돼온 기관 수요예측기간은 7일 내외로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다.

주관사는 주금납입능력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뒤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겐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기업이 상장된 뒤에도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일명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결정된 후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상승), '따상상'(따상 후 다음날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추가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따상', '따상상'이 예상되면 거래 시작과 동시에 소수가 거래를 독과점하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가 발생, 개인투자자들은 사실상 거래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따상', '따상상'이 반복된다면,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공모주 물량배정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고 기관투자자는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주관사는 장기적으로 투자은행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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