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6396명 채용, 전년比 400명↓…데이터직 최초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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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선발 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내년에는 각종 데이터 행정업무를 수행할 데이터직 공무원이 처음 선발되고, 5·7급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된다.
5·7급 공채의 경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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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 폐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선발 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내년에는 각종 데이터 행정업무를 수행할 데이터직 공무원이 처음 선발되고, 5·7급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외교관 후보자 45명으로 전년 6819명에 비해 400명 가량 줄었다. 최근 5년 간의 평균 선발 인원(6395명)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보호직·경찰청 행정업무 담당 일반직 공무원 등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고용노동직·우정사업본부 대민업무 담당 등 민생현장 지원 △데이터직·전송기술직 등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내년도 공채에서 최초로 선발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정부가 과학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 행정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7·9급)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6%)의 2배 이상 수준인 342명(7.3%)을 선발하며 저소득층(9급)은 9급 선발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151명(2.8%)을 뽑는다.
5·7급 공채의 경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된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3월 4일 △9급 4월8일 △7급 7월22일에 각각 치러진다. 채용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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