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청약' 제동...납입능력 확인후 공모주 배정한다

한수연 2022.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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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
상장일 가격제한폭도 공모가 4배까지 허용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가격을 왜곡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허수청약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앞으론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납입능력을 먼저 확인해 물량을 배정하고, 허수 청약 적발 시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증시에 새로 입성하는 기업은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도 가게 될 전망이다.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대신 소위 '따따블'(공모가의 4배)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져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기관투자자 납입능력 확인후 공모주 배정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초기 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회수 통로인 IPO 시장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 IPO 과정에서는 기관투자자의 허수 청약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기관은 청약증거금 없이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묻지마식'으로 최대치를 적어낸 것이다. 특히 자기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기관이 당시 최대 주문금액인 9조5626억원을 부른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공모가는 물론이고 상장 이후 시초가 등에도 거품이 끼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간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과 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게 하고, 이에 맞춰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능력을 확인한 이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게을리한 주관사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허수 청약기관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줄이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게 하는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들 내용은 금투협의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이 필요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허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재평가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 자본법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50명 이상 투자자에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공모)를 금지한다. 당국은 내년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2거래일인 기관 수요예측 기간도 일주일 내외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관의 주금납입능력 확인과 적정 공모가 선정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이는 당장 내년부터 금투협 주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상장일 '따따블' 허용…균형가격 발견 차원

상장 당일 가격 결정방법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상장 첫날 '따상'까지로 제한한 가격변동폭을 공모가의 최대 4배까지로 넓힌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상한가 굳히기'식 주문 행태 등으로 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난달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초단타 위주의 공모청약 추세를 끊기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했다"며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넓혀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에서 결정한다. 이후 최대 30%(상한가)까지 뛸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에서 빠른 속도로 매수체결을 과점해버리는 탓에, 결과적으로 주문속도가 느린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거래기회를 잃는 일이 빈번했다. 앞서 특정 종목의 상장 당일 공모주 물량의 70~80%를 싹쓸이하고, 이튿날 바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교보증권 광클맨'이 대표적이다. 

이에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 대비 60~400%로 넓히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400%)까지 도달하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돼 '상한가 굳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있다. 다만 또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면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아예 정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내년 상반기 규정 개정과 전산개발을 완료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차원에서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최우선 배정원칙도 마련한다.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면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올수 있는 만큼,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게 한다. 다만 차등배정 물량 이외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주관사 자율에 맡긴다. 

중장기적으로는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물량·가격·시기)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유관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세부 시스템 설계한다. 

이수영 과장은 "이번 방안을 시행하면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고, 실제 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개정을 최대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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