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무원, 당대표경선 개입도 금지"…권성동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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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사례는 당내 경선이고, 지금은 당대표 경선에 관한 것이니 전혀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는데 당대표 경선엔 이런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어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천 개입으로 징역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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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당법 한 뿌리서 나온 것"
"자동차, 건설기계 아녀서 음주운전 해도 된다는 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당내 경선과 당대표 경선을 별개의 것이고 엉뚱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개정 연혁이나 정당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사례는 당내 경선이고, 지금은 당대표 경선에 관한 것이니 전혀 다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는데 당대표 경선엔 이런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어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천 개입으로 징역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이날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당내 경선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 관련 규정 모두 정당법에 있었고, 2005년 당내 경선 관련 조항만 공직선거법으로 옮긴 것”이라며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는 정당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인데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사례를 들어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자동차는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을 해도 된다고 반박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참고로 정당법 제48조의2에서는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당대표경선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말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경선을 위탁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그는 게시글 해시태그로 ‘이기는 편이 아닌 힘없는 사람들과_함께해야죠’를 달았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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