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서울 임차인 3526명 법원 호소 '역대 최대'

신현우 기자 2022. 12.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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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 지역 임차인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2733건)보다 29% 증가한 3526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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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집계…경기 2850건·인천 2542건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2022.12.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아파트 또는 건물의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서울 지역 임차인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총 1만2011건으로, 전년(9602건) 대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2733건)보다 29% 증가한 35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2993건)보다 많은 것으로, 201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5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신청 건수는 2850건으로 34%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인의 경우 다른 주거지 등을 구할 여력이 없어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제도를 이용해 방어권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이사할 곳의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는 데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연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귀띔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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