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이정식 “노동개혁, 사회적 대화 통해 내년 상반기 입법”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2월 18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조현진 기자
■ 출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 통해 빨리 입법화 가능한 건 내년 상반기에"
-"52시간제 유연화, 세계 추세에 맞춰 노사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 추가하는 것"
-"노동자 건강 훼손은 야간 노동 때문..공짜 노동·포괄임금 규제와 더불어 야간노동자 보호방안 마련할 것"
-"노동시장 45%인 MZ세대, 공정에 민감..장기근속 불가능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불공정,불합리하다 생각"
-"성과와 무관하고 일의 내용과 무관한 임금체계는 공정하지 않아"
-"호봉제→성과급제 개편,임금체계 노사 모두 원할 경우 현실에 맞게끔 공정하게 바뀌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
-"임금체계 개편 전제로 정년연장·재고용 늘려야..청년 고용 맞물려 있어 세대 간 상생 위한 사회적 논의 시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더는 방치할 수 없어..근로시간제도, 임금, 노사관계시스템 다 바꿔야"
-"시간과 임금, 시간 유연하게 운영해 노동자 삶의 질 개선..임금은 동일 가치 노동으로 같은 임금 받도록"
-"이중구조 개선과 취약계층을 두껍게 보호하겠다는 게 개혁의 핵심 방향"
-"주휴수당 개선 관련, 산업화 초기 만든 법..복잡하고 불확실성 커 시대에 맞게 현대화한다는 의미에서 논의해보자는 것"
-"권고안 굵직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바꿔야 하는 문제..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
▷조현진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추운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에 노동개혁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5개월 간의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정식 :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에 대한 진단 그것을 토대로 권고를 하신 건데요.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을 존중해서 정부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조현진 : 노동개혁 지금 추진해야 되는 취지가 뭔지 먼저 큰 그림부터 듣고 얘기 좀 구체적으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정식 : 저희는 노동개혁,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것을 둘러싼 노사관계 시스템이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관련된 법 제도와 의식 관행이 기본 틀은 70년 전인 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53년이면 산업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제도의 기본 틀이 공장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 바뀌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도 맞지 않고 세계적 추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두텁게 보호되는 사람은 보호 받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는 보호받고 있지 못해서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이런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주52시간제 유연화 내용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연장근로 합산하는 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중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장관님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정식 : 지금 우선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현진 :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정식 : 보이시나요?
▷조현진 : 네.
▶이정식 :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장근로, 그러니까 현행법은 일일 8시간, 일주 마흔 시간. 그런데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주 내에서 12시간을 연장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이 많아도 적어도 12시간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52시간이 되는 거죠, 4주 연속해서. 그런데 어떤 기업의 노사가 40시간 첫째, 둘째도 40, 셋째도 40 했는데 일이 갑자기 생겨서 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교대자가 없어서 그래서 12시간을 넘어서 13시간이나 14시간을 했다고 그러면 그 주는 53시간, 54시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그것이 위법이 됩니다. 불법이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이면서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다음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짜노동이 발생한달지 편법이 발생한달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노동자들이 다양하게, 노사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조현진 : 그런데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일하고 싶을 때 많이 하고 또 일이 넘칠 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생긴 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쓰고 이거면 정말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적용이 되면 회사에서 바쁠 때는 왕창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 가서 이제 연장근로를 못 하게 됐는데 야 일이 많아졌다. 조금 더 해줘라. 이러면 어떻게 노동자가 그거를 거절하겠는가. 결국 장시간 노동.. 맨날 야근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정식 :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게요. 현재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보면 뭐 69시간을 계속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금 연장근로를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게 한 달 단위로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면 매주 12시간이니까 한 달을 3, 4, 5주라고 하면 그러면 한 달 연장 가능한 게 최대한 52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69시간을 한 주에 했다. 그러면 40에다가 29시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아무리 나머지 세 주간은 아무리 해도 23시간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만약에 40시간에다가 23시간을 합했다. 그러면 63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셋째 주, 넷째 주는 40시간밖에 못 하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장시간 계속할 수가 없고 총량은, 총량은 그대론데 오히려 그 상황별에 맞춰서 임금도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연간 단위로 하면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논리로 하면 7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게 설계 돼 있습니다.
▷조현진 : 그렇죠.
▶이정식 : 아울러서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되고 요새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고 사용자들의 노동권도 존중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게 잔업시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5배, 할증 임금을 50% 가산을 합니다. 기업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50% 가산에서 임금을 계속 노동시간을 시킬 수 있을까요? 노동자도 원하지 않고 불가능하고 사용자도 비용 부담 때문에 못 합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그 룰을 지킬 것이냐, 사측이 제대로 라는 게 하나 있고 어기라고 할 때 이거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불규칙한 노동환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때는 막 몰려서 하고 어떤 때는 일이 없고. 그런데 이거를 노동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삶의 질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정말 사측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지감시할 수 있는 혹은 이거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겁니까?
▶이정식 :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동시에 해소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건가에 대해서, 건강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부여할 겁니다. 건강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당사자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이 현장에서 3년 만에 갑자기 3단계로 52시간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직되다 보니까 지키지 못해서 공짜 노동, 편법 노동이 있는데 일을 하고도 못 받는 사례가 많은데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할 겁니다. 아울러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는 부분은 사실 야간 노동입니다. 그래서 공짜 노동에 대한 규제, 포괄임금규제에 동시에 더불어서 야간노동과 야간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아울러서 근본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11시간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막다가 저축했다가 한꺼번에 월이나 반년 또는 연간 단위로 장기간 휴가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휴가, 단체휴가.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이번 권고안에서 근로시간제도와 함께 또 하나 우선개혁과제로 선정한 게 임금체계 개편인데요.
▶이정식 : 그렇습니다.
▷조현진 : 제가 내용을 훑어보니까 일단 연공성을 좀 완화해야 된다. 직무와 숙련도를 반영하는 식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임금체계가 없는 곳이 아예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정식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입니다. 그분들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정성에 대해서 특히 민감합니다. 워라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공형 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은 연공이 뭡니까? 나이, 근속이 보상받고 평가받고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과거의 고도성장 시기에 평생직장을 개념으로 장기근속이 예정됐을 때 상대적으로 적합했던 그런 임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직장 이동이 빈번하고 장기근속도 불가능하고 이런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는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체계가 노사 모두가 원할 경우에 현실에 맞게끔 공정하게 바뀌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왜 지원을 하느냐? 이게 뭐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의지가 있는데, 노사 모두. 법이 경직돼 있어서 못 하는 경우는 혹시 법을 고칠 수 있는 거를 바꿔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가 없거나 통계. 특히 임금통계. 업종별, 직종별 임금통계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 풍부한 컨설팅을 제공, 도와드리겠다는 거고 네 번째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데 직무별, 직종별, 업종별. 업종별로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상대적으로 일의 내용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쉬운 업종이 있고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따로 모아서 그렇게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현진 : 이게 뭐 자율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어떤 모델이 이렇게 좀 제시될 수가 있나요?
▶이정식 : 그렇죠. 다양한 산업, 업종, 직종별로 임금체계가 자율적으로 개편되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성공모델. 업종별, 직무별로 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이번에 또 관심사가 지금 이제 예순 살 이상 정년으로 지금 권고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 정년인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년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정식 : 우리가 2012년부터 논의를 해서 13년도에 정년을 60세로 의무 하는 법이 개정이 돼서 2016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노사 간의 갈등이 많았고 사법리스크도 큽니다. 계속 소송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급속한 고령화 추세라든가 연금 수급 연령이라든가 노동력 부족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노인 인구도, 노인 기준도 연령을 상한하자. 뭐 이런 사회적 논의가 있는 속에서 임금체계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을 늘리거나 없애거나 재고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다만 이것은 세대 간에 상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청년 고용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빠르면 저희가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런데 방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이요. 정년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신입사원 적게 뽑게 되고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정식 : 그렇습니다. 그게 정년 논의할 때 항상 제기되는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상생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 결과는 뭐 상반된 결과가 많이 있는데 연공성이 강하고 그런 데는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 그리고 강한 노조가 있는 데가 그런데 그런 데는 청년의 고용과 대체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조현진 : 이게 호봉.. 현재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연공성이라는 게 호봉제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성과급제로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임금 체계가 설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정식 : 꼭 그런 전제는 아니고요. 임금체계와 계속고용은 서로 맞물려 있다. 그다음에 청년과의 세대 상생형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임금체계는 임금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인데 어떤 데는 연공형이 맞을 수도 있겠죠. 어떤 데는 일의 중요성과 일의 내용에 따라서 보상하는 게 공정할 수도 있겠죠. 어떤 데는 성과에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과와 무관하고 일의 내용과 무관한 임금체계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왜냐하면 노사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임금 수준이 보장돼야 기업이 계속 성장,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임금체계 도입은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은 쉽지 않을 겁니다.
▷조현진 : 이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인데 제가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다 보니까 공감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있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안에서도 시간제나 파견제냐 기간제냐 용역이냐.
▶이정식 : 그렇습니다.
▷조현진 : 또 남성이냐 여성이냐.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 격차가 크고 그 격차가 구조화 되고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 부분은 저는 공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지만 사실 못 바꾸고 계속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식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급하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양극화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대기업에 있다, 비정규직이다. 중소기업에 있다. 이런 걸로다가 그것은 정당화 될 수가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 내지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제도 그다음에 임금 그다음에 노사관계시스템 다 바꿔야 됩니다.
▷조현진 : 그렇죠.
▶이정식 : 그런데 가장 급한 게 시간이고 임금입니다. 시간하고 임금이 뭐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기업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유연하게 해서 기업이 활력을 재고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도 늘려주고 삶의 질도 개선하겠다는 거고 임금은 공정하게 해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게. 동일 가치 노동 같은 임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청에 있든 원청에 있든. 물론 그렇게 할 때는 산업구조나 다단계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중요한 게 노사관계 시스템이죠. 노사관계가 상생과 연대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노사관계로 가자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중구조 개선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게 개혁의 핵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안전하지 않은 일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노사 관계가 불안하고 법을 안 지키는데 법을 지키면서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건강권도 보호하면서 노사가 원할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조현진 : 그런데 지금 이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양대노총에서는 바로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내용을 보면 한국 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자율선택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또 민주노총은 11시간 연속휴식보장이 24시간 내에 11시간 휴식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노동시장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건 되게 구체적으로 권고안에 써놓은, 제시해 놨는데 노동자가 원하는, 지금 얘기하신 건강권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안정적인 노사 관계 이런 거는 추상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 이거 사용자 측을 위한 권고안이다. 이게 지금 양대 노총의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식 : 아까 말씀 중에 권고문 읽어보니까 뭐 공감하는 바가 많다 그랬는데 그 권고문 서문을 보면 우리 사회 노동 시장 구상의 진단. 누구도 아마 부정 못 할 겁니다. 공감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노사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부는 정부 방침을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 입법화 가능한 건 내년 상반기 입법하고 또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건 하겠다는 건데 지금 노사의 의견들이 균형 있게 저는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공짜노동을 방지하겠다. 야간노동을 보호하고 규제하겠다.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휴가를 확대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연차를 잘 못 쓰고 있는데 연차도 뭐 반차, 반반차까지 쓰게 하겠다.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를 좀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내용도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서로 다 잘 되게 하겠다는 의지는 있다고 보고 반영해서 최대한 이 제도, 권고문이 정책으로 위반돼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 또 하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주휴수당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하루치를 더 주는 거잖아요.
▶이정식 : 그렇습니다.
▷조현진 :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주휴수당 바뀌는 거냐. 이런 관심들이 많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식 : 이게 아주 해묵은 과제고 오랫동안 돼왔던 겁니다. 53년도에 우리나라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현실을 반영해서 일주일 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40시간 노동제가 법으로 돼 있는데 소정노동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증임금을 계산할 때, 잔업 수당을 계산할 때 50% 가산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이 들어가야 되고 4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통상임금은 계산할 때 48시간.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도 복잡하고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너무 복잡해서 불확실성이 크고 사법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임금체계가 복잡해서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한 번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오랫동안 숙원으로 있던 걸 전문가들이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참에 지금 70년 되고 지금까지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만들었는데 그때 그때 필요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정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대에 맞게 현대화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한 번 논의를, 사회적 논의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 권고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려면 시행령으로 되는 게 있을 거고 장관이나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는 게 있을 거고 또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이정식 :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정부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근로감독, 공짜노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야간노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연구용역도 주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굵직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현진 : 그렇죠. 그러면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다수당 아닙니까?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협조를 끌어내실 수 있으실까요?
▶이정식 : 야당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입장을 보니까 환노위 간사께서는 장시간 노동을 우리가 초래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쟁점들이 워낙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보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나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내용적 정당성. 이게 현실적 적합성이 있고 노사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존중해주고 합의를 하게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가겠다. 실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보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 여야 모두 민생을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애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꾸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득하고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조현진 : 이거 한번 여쭤보고 지금 다 끝나가니까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화물연대파업 과정에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 운동에 대한 태도가 너무 적대적인 것 아니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사 합의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또 대결과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노동부 장관으로서 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정식 :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노동존중, 노동의 가치 존중을 계속 강조하시고 특별히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건강을 우선시 하라고 강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헌법과 모든 법의 가치니까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법을 존중하고 법 테두리 내의 삶은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되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벌을 하겠다. 엄중 대응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노사 분위기에 의한 노사 손실 뉴스도 대폭 줄었고요. 임금체불 같은 사용자의 불법사례도 많이 줄었고요. 노동법 위반 사례로 인한 신고 사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부분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조현진 : 네. 뭐 장관께서 노동계에 워낙 오래 계셨잖아요. 30년 가까이 계셨죠?
▶이정식 : 네.
▷조현진 : 노동계 쪽이랑 잘 대화를 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그리고 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좀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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