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함상환 기자 2022. 12.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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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건강확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약사법을 위반한 지역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B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500㎎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고, C약국은 약사 부재 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D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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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건강확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약사법을 위반한 지역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은 물론, 12월 1~12일 약국 25개소를 대상으로는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다.

A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인 전문의약품 비아그라정 100㎎, 시알리스정 20㎎ 등 12종 의약품 1351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B마트는 무자격자가 타이레놀정 500㎎ 등 5종 의약품 99개를 판매해 적발됐고, C약국은 약사 부재 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D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수사중인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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