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김정은 기자 2022. 12.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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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해 방향제와 캔들 등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 또는 신고번호을 검색해 안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에 대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등의 의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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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 한강청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해 방향제와 캔들 등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 또는 신고번호을 검색해 안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초록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리고 생활주변의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에 대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등의 의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방향제와 초 제품은 연말연시에 선물 및 파티 등의 목적으로 소비가 많은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전 안전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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