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건물 곳곳에 분노의 전단지 붙인 30대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2. 12. 18. 11:24
법원 “피해자 사회적 가치 침해”
항의전단 부착한 30대에 벌금형
항의전단 부착한 30대에 벌금형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건물 내부에 항의 전단을 부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원룸 건물 곳곳에 B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해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전단 내용만으로 항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 사는 원룸 건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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