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유승민, 尹 대통령 악의적 왜곡...허위선동"

조성은 2022. 12.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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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리에 대한 무지이고 정치적으로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에 패배하자마자, '자객의 칼'을 운운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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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리 무지, 정치적 무도함"
유승민 "대통령 경선룰 발언은 불법"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왜곡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법리에 대한 무지이고 정치적으로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권 의원 초청 전국 시도의원 연합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 의원./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리에 대한 무지이고 정치적으로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에 패배하자마자, ‘자객의 칼’을 운운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만 번 양보해서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정당법상 '당대표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유 전 의원이 방송과 SNS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은 대선·총선·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선거운동'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4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기본적 법리도 모르고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왔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비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패배 직후 SNS에 "바보처럼 또 졌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왜 계속 지는 줄 아나. 정치를 이토록 무지하고 무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6일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당원투표 100%' 발언은 경선 개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일반 국민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에 꼽힌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지사 출마 선언 중인 유 전 의원./이선화 기자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냐"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7조는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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