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괴물 ICBM’ 한달 만에 재도발

노석조 기자 2022. 12.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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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11주기 계기
“유엔 北인권결의안·日안보문서 개정·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반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 불리는 화성-17형을 발사한지 한달만에 재도발한 것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일본의 적기지 능력 확보 전략 채택,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등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北 "고체연료 ICBM 엔진 시험 성공"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할 고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간 상대적으로 발사에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사용 ICBM만 시험 발사했다. 그러나 고체 연료 ICBM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습 발사로 한미의 사전 탐지와 요격을 피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1주기 이튿날에 이뤄졌다. 지난 18일 ICBM 발사 이후 한 달 만이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채택한 데 반발로 분석된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방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에 합의했다. 3대 문서 개정안은 자위대에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고 방위비를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증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당할 때 방어용으로만 무력행사)’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고 군사대국화 길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슈아 맥컬리언 주한미 우주군 사령관이 지난 14일 경기 평택시 오산에어베이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도발은 지난 14일 대북 미사일 대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창설된 것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도 있어 보인다. 미군이 2019년 공군우주사령부(AFSPC)를 우주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이후 우주군 부대를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 추적 등이 주요 임무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6차례에 걸쳐 62발을 쏘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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