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항의 전단' 붙였다가 전과자 된 30대

유영규 기자 2022. 12.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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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 A 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에서 B 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 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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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공동주택 건물 내부에 항의 전단을 부착한 3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33살 A 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공동주택에서 B 씨 부부가 층간 소음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 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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