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58건 적발

김정훈 기자 2022. 12. 18. 1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일부 시·군만 점검하던 것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을 지도·점검했다. 단속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벌였다.

불법 사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 교부 또는 보관의무 위반 6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58건이다.

경남도는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하고, 무등록 중개 등은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도에서는 이달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협회 차원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또는 불법중개행위을 근절하고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했다” 며 “앞으로도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