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58건 적발
김정훈 기자 2022. 12. 18. 10:36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결과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일부 시·군만 점검하던 것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곳을 지도·점검했다. 단속은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벌였다.
불법 사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1건, 무등록 중개행위 1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 교부 또는 보관의무 위반 6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 58건이다.
경남도는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하고, 무등록 중개 등은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남도에서는 이달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하고 협회 차원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또는 불법중개행위을 근절하고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했다” 며 “앞으로도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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