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유승민, 尹에 악의적 왜곡 계속…허위선동"

최영서 기자 2022. 12.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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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경선개입은 불법이다'고 주장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리에 대한 무지이고, 정치적으로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에 패배하자마자, '자객의 칼'을 운운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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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당원투표 100%' 언급 보도로 논란 계속
權 "유승민, 법리에 무지, 정치적으로 무도"
"당대표·당내경선 달라…선거운동도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영수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전국 발대식 및 송년 자선 음악회에서 영상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12.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경선개입은 불법이다'고 주장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리에 대한 무지이고, 정치적으로 무도함"이라고 비판했다.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에 패배하자마자, '자객의 칼'을 운운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끌어와서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당법상 '당대표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유 전 의원이 방송과 SNS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은 대선·총선·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선거운동'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기본적 법리도 모르고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왔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비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경선개입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에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매우 심각한 불법이다.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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