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수익성 개선 이면에 주파수·중간요금제 논란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연말에 5G 가입자 2천800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5G 가입자 증가세는 이전과 비교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5G 가입자를 바탕으로 한 통신사들의 수익성 개선에는 큰 힘이 됐다.
재무적인 성과는 돋보였으나 주파수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과 할당 조건에 따른 이행점검 처분 등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또 중간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다 결국 통신비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만 남기도 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험로는 걸어온 것도 올해 통신업계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넷플릭스의 소송 2차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가장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구글이 전방위적인 논쟁 구도를 만들어 건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 5G 통신 앞세운 재무적 성과
통신 3사의 3분기까지 올해 영업이익 총합은 3조6천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천8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에는 주력사업인 통신 외에 여러 사업의 성과가 포함돼 있고, 업계 전반적인 비용 관리 기조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무선서비스 매출의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결국 5G 가입자 전환으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된 점이 올해 통신업계를 관통하는 키워드일 수밖에 없다.
중간요금제 도입으로 요금매출 감소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5G 통신 상용화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성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통신비 부담에 대한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간요금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르게 논의를 이어갔다.
중간요금제 논의의 골자는 매달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와 100GB 요금제 사이의 선택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실제 요금제 설계 과정에서는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논의에 집중됐고, 끝내 30GB 안팎의 요금제 1종 추가 출시에 그쳤다.
정책논의는 시끄러웠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미미했다. 새로운 요금제를 선택한 기존 5G 가입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오히려 LTE 요금제의 5G 전환 미끼 상품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5G 매출 감소를 고민했던 통신업계의 우려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 1년 내내 공방 오간 주파수 할당
올해 초부터 세밑까지 끊이지 않은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주파수다. 3.4GHz 주파수 추가할당을 두고 통신 3사 간 공방이 오갔고, 3.7GHz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논의로 3사 간의 입장은 상대에 따라 날을 세웠다.
주파수 추가할당 논쟁과 함께 28GHz 주파수의 할당조건에 대한 논의는 올해를 넘어 국내 주파수 정책 역사에 남을 수준의 논란로 이어졌다.
우선 3.4GHz 대역의 추가할당은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시작된 논의다. 5G 주파수 최초 할당 당시 공공 주파수와 혼간섭을 우려해 할당을 보류한 대역을 다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반 논의 이후 정부가 연초에 할당 방침을 밝히자 SK텔레콤과 KT은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3.7GHz 대역의 주파수도 함께 할당해달라고 응수했다. 임혜숙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3사 CEO가 만나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논의가 오간 뒤에 정부는 6월에서야 3.4GHz 추가할당 방침을 확정했다.
3.4GHz 추가할당 공고와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28GHz 대역의 할당조건 이행점검이 진행됐다. 통신 3사는 1만5천대의 망구축 의무 조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 남짓 채운 수준의 실적을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에 제출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는 점검절차에 나서 할당기간 1년 남짓 남은 지난 11월에 할당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이 이달 진행됐고 연말에 최종 처분을 포함한 정부의 주파수 정책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 해 넘기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는 해를 넘기고 말았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에서 다툼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상황에 이르렀지만, 국회 논의는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를 낼 책임이 없다고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완패했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고, 2심 1차 변론이 3월부터 시작했다. 항소심 과정은 올해 7차 변론까지 이어졌고, 내년 3월에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국회는 뒤늦게 망 이용계약 법안 논의에 다시 나섰고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진 논의가 여야 의원들이 모인 마지막 논의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찬반이 분분한 이슈인 만큼 공청회를 열기로 했고, 그 이후 국회는 원구성 다툼으로 모든 논의의 중단을 겪었다. 원내대표 간 원구성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화에 부침을 겪었고 수개월이 흘러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준비가 부족하단 이유로 모두 불참했다. 이후에는 공영방송 법안에 대한 정쟁에 발목이 잡혀 법안소위가 다시 반쪽으로 열리면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는 실종됐다.
법안 논의가 주춤해진 데에는 유튜버를 동원한 구글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자 구글은 자사의 후원금에 의존하는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입법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유튜버의 수익이 줄 것이란 협박성 메시지를 연일 퍼뜨렸다.
이는 과방위 국정감사의 핵심 논란으로 꼽혔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를 비롯한 여러 질의에 회피성 답변만 내놓다가 위증죄로 고발되기에 이르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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