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자녀 결혼식 참석 왜 안해"…후배 폭행한 수원북문파 조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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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자녀 결혼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조직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조직폭력단체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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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선배의 자녀 결혼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조직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조직폭력단체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1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조직원 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른 조직원 선배의 지시를 받고 B씨(26)를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엉덩이 부분을 8차례 내리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수원북문파를 탈퇴하겠다고 하자 A씨 등 조직원 일당들이 같은 달 17일 수원 팔달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가둬놓고 손바닥 등으로 B씨의 안면을 7~10차례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폭력범죄단체를 탈퇴한다는 이유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해 B씨를 감금한 것이라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를 협박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처벌불원서를 쓰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26일 서울고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단체등의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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