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국힘 경기도당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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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무대행 등을 특정 정당의 정당법 상의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섭단체의 경우 정당 보다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의결기구로, 정당의 당헌·당규를 적용을 받을 경우 외부 압력에서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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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및 직무대행 '정당법' 당헌·당규로 적용하자
경기도의회 도민 위한 정책 의결기구 '특정 정당 하부조직' 전락 우려
도의회 "규정 필요하면 경기도의회 조례만으로 충분"
이는 교섭단체의 경우 정당 보다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 등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의결기구로, 정당의 당헌·당규를 적용을 받을 경우 외부 압력에서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사태는 현재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가 법원 판결을 통해 직무가 정지되고, 국힘 경기도당이 직무 대행 선출에 관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유의동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집했으며, 전체 78명의 국민의힘 도의원 가운데 43명이 참석했다.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지만 관련 조례나 규칙이 없다"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이 소집한 의원총회 불출석은 도당위원장을 부정하는 항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상화추진위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을 위한 서명을도 받았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및 사고·궐위 시 대행자를 '정당법'상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당위원장이 도당과 별개 조직인 도의회 교섭단체 의총을 소집할 권한이 없어 이날 결정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대표 측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에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경기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은 도의회 교섭단체 의총을 소집할 권한이 없기에 의총으로서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 없이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선출한 대표의원 직무대행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혼란 증폭의 주된 원인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꼽으며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 치유 기능을 외면한 데서 나아가 교섭단체 운영에 기준이 되어야 할 경기도의회 조례·규칙마저 무시한 독단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교섭단체의 직무 대행을 뽑는 절차를 '정당법'으로 규정할 경우 특정 정당의 당헌·당규를 적용 받는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직무 대행을 선출하는 규정은 도의회 자체 조례로 제정해도 충분하고, 도민을 위한 독립기구 역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직무대행에 대한 근거는 도의회 조례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지금의 상황처럼 특정 정당법을 적용받게 되면 경기도민을 위한 조직이 정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직무정지 #국민의힘경기도당 #곽미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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