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줘"…법원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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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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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올해 1월 202건에서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서울과 인천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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