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불만 4년간 3646건…툭하면 계약불이행”

이민아 기자 2022. 12.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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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11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364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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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앱에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김민국 기자

1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11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3646건이었다.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91건(21.7%)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계약해지나 위약금’이 472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 문의 상담을 제외하고는 청약 철회가 462건(12.7%), 부당 행위가 281건(7.7%)이었다. 리셀(되팔기)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가품 관련 피해구제도 최근 4년간 14건 접수됐다.

이처럼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짝퉁 판매 등이 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이 ‘불량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고 사업자끼리 불량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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