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폭 완화…도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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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3월1일부터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989년부터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투자사업 및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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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개정…의회 의결후 내년 3월시행 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민부담·지방채무 감소 1석2조
1600cc미만 승용차·3.5t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 등록시 면제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가 내년 3월1일부터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989년부터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투자사업 및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도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완화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t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매입 요율 인하 시 배기량 1999cc 2600만원의 승용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매입금액이 기존 156만원(6%)에서 인하 후 104만원(4%)으로 52만원 감소하고, 즉시 매도의 경우(할인율 약10% 2023년 3월예상) 기존 15만6000원에서 10만4000원으로 5만2000원이 감소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로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부담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채권 의무매입 제도개선 방안은 조례안 입법예고(2023년 1월), 의회 심의(2월)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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