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통신생활⑥] SKT 온라인 요금제 갈까? 대리점 갈까?
기사내용 요약
요금제서 변경 시 약정 승계 가능해져…위약금 부담↓
결합할인도 가능해져…요금제 라인업도 확대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하지만 신규폰 사야만 가입가능
공시지원금 혜택 크면 일반 요금제 선택이 유리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 A씨는 가입 이통사인 SK텔레콤이 온라인 전용 상품 ‘다이렉트’ 요금제 혜택을 강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금제를 바꾸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가입해야 해 위약금을 물어야 했는데 이제는 약정 승계가 돼 부담이 없다. 하지만 새 스마트폰을 사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당장 스마트폰을 교체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 최근 수학능력시험을 치룬 B씨는 대학 입학에 앞서 스마트폰 교체를 결심했다. SK텔레콤 가입자인 그는 스마트폰 교체와 함께 요금제도 부담이 낮은 다이렉트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사용하던 요금제가 있었지만 기존과 달리 요금제 해지 없이 약정 승계가 돼 편하게 교체했다. 약정 기간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크게 만족했다.
# C씨는 요금 약정 기간이 만료돼 요금제 변경과 함께 스마트폰도 바꾸기로 했다. 그는 공시 지원금이 많은 편에 속한 프리미엄 모델을 사면서 SK텔레콤의 다이렉트 요금제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국엔 일반 요금제를 선택했다. 다이렉트 요금제가 약정이 없다는 점은 좋지만 공시지원금 혜택이 커 매달 납부하는 요금을 고려하면 일반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 혼자 사는 D씨는 최근 SK텔레콤이 출시한 요즘가족결합에 가입했다. 그러다 다이렉트 요금제가 개편됐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 이용하던 요금제를 바꿨다. 이전에는 결합상품 이용이 안 됐는데, 요금제 개편으로 가능해지면서 월 요금을 더 아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이 이달 20일부터 기존 온라인 전용 요금제인 ‘언택트 플랜’을 ‘다이렉트 플랜’으로 개편한다.
다이렉트 플랜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25%요금할인)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약정 없이 요금을 저렴하게 낼 수 있는 일종의 '가성비' 요금제다. 온라인 판매처인 ‘T타이렉트몰’에서만 가입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유통망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이를 요금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기존엔 불가능했던 결합상품 가입 제한을 풀었다는 데 있다. 앞서 다이렉트 플랜에 가입하려면 이용 요금제 약정을 해지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약정 승계 제도를 적용키로 하면서 해지 없이도 가입 가능하다.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가입 180일이 지났다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시지원금은 일정 기간 요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할인 혜택이다. 이는 일반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는데 다이렉트 요금제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요금가족플랜’ 등 유무선 결합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해진 가운데 결합을 통해 조금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게다가 다이렉트플랜은 약정이 없어 약정 기간이 꼬일 염려도 없다. 결합상품 약정 기간에만 맞추면 된다.
SK텔레콤은 요금제 라인업도 확대했다. 이전에는 5G 기준 4종에 그쳤으나 신규로 3종을 추가하면서 선택권이 넒어졌다. LTE에서는 3종에서 4종으로 늘었다.
신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는 ▲월 4만8000원에 데이터 110GB(소진 시 최대 5Mbps)를 제공하는 ‘다이렉트5G 48’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250GB(소진 시 최대 5Mbps)를 제공하는 ‘다이렉트5G 55’ ▲월 6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이렉트5G 69’다.
다만 SK텔레콤 온라인 전용몰인 ‘티다이렉트샵’에서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가입 가능한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기존 사용하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종합하면 요금제 개편 전에는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가입한 요금 약정을 해지하고 결합할인 혜택 없이 이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결합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SK텔레콤 가입자 중 스마트폰 교체 계획이 있으면서 약정 없이 이용하고 싶은 이들에게 반길만한 소식이다.
일례로 ▲출고가 99만9900원인 갤럭시S22를 구매하면서 올해 중간요금제로 출시한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베이직플러스’를 선택약정(25%요금할인)으로 2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은 단말에 월 4만2000원인 ‘다이렉트5G 42’를 선택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월 총 요금으로는 다이렉트5G 42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
일반 요금제인 전자는 단말기 할부금 4만4271원(할부 수수료 5.9% 적용)원과 선택약정을 적용한 월 통신요금 4만4205원으로 총 8만8476원을 낸다.
다이렉트 요금인 후자는 동일한 단말기 할부금과 월 통신요금 4만2000원으로 총 8만6721원을 낸다.
하지만 다이렉트 요금제가 모든 경우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단말기 보조금(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 혜택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있어 있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례로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 혜택보다 많은 갤럭시Z플립4 512GB 단말을 기준으로 월 데이터 무제한인 8만9000원의 일반 요금제와 월 6만2000원인 다이렉트5G 62를 비교하면 월 요금은 일반 요금제가 더 저렴하다.
갤럭시Z플립4 512GB은 현재 8만9000원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 58만원을 제공한다. 이 경우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면 선택약정보다 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총 4만5400원 아낄 수 있다.
월 통신요금을 비교하면 일반 요금제는 단말기 할부금으로 3만5730원과 통신요금 8만9000원을 합해 총 12만473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이렉트 요금제를 선택하면 단말기 할부금 6만5262원과 통신요금 6만2000원을 합해 총 12만7262원이 된다. 일반 요금이 매달 2530원 더 싸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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