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돌려달라”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고치

류인하 기자 2022. 12.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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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아파트. 이준헌 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12월 신청건수는 취합되지 않았지만, 11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연간 기준 이미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집값 하락폭이 크게 늘어난 인천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

경기(1∼11월)는 3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2814건)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받아내는 명령이다.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 계속 살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아낼 권리가 생긴다는 말이다.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필요가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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