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아닌데"…인천서 불법영업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박아론 기자 2022. 12. 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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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불법영업을 한 약국과 성인용품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2일 사이 지역약국과 성인용품점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곳을 단속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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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이 의약품 팔거나 판매시도…2곳 검찰 송치, 4곳 수사 중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2월1일부터 12일 사이 지역약국과 성인용품점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인천시 제공)2022.12.1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불법영업을 한 약국과 성인용품점이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2일 사이 지역약국과 성인용품점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6곳을 단속했다.

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단속된 곳이 3개소(5명)이고, 유효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곳이 2개소(2명)이다. 또 자격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곳이 1곳(2명)이다.

A성인용품점은 자격없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12종 의약품 1351정을 판매했다가 단속됐다. 또 B마트는 자격없이 타이레놀정 등 5종 의약품 99개를 자격없이 팔았다.

C약국은 약사가 없을 때 종업원 5명이 전문의약품을 조재해 팔았으며, D약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하고자 진열해놓기도 했다.

약사법상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진열해 둘 시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6곳 중 2곳은 검찰에 넘기고 4건에 대해서는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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