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 수령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

한무선 2022. 12.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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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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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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