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6주' 스쿨존서 초등생 친 50대...벌금 500만원

이진경 2022. 12.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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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7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9)군 발을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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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7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9)군 발을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내에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다가 장난치며 되돌아오는 B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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